"경증환자는 당직 병·의원으로"…추석 연휴부터 본인부담 90% 추진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9.03 12:52

복지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캠페인 추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사진= 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경증환자는 당직 병·의원으로'란 메시지의 추석 연휴 응급의료 캠페인을 추진한다. 경증·비응급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안도 추석 연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체계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이 알아야 하는 응급의료 정부를 중심으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지난 설 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평일은 평시 대비 1.6배, 주말은 1.2배였다"며 "현장 의료진 소진,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더불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연휴 기간이 응급실 유지에 최대 고비로 예측돼 연휴기간 잘 도움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석 연휴, 경증환자는 당직 병·의원으로'를 메시지로 경증환자에 따른 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막을 방침이다. 정 정책관은 "추석 연휴에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원활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발열,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을 방문하시고 진료 가능한 4000개소의 당직 병·의원을 확인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복지부

현재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추석 연휴 공휴일에 운영할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있다. 이미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35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했다.

추석 연휴 기간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안도 추진한다. 현재 관련 입법예고를 한 상태로 추석 연휴 기간부터 인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일정이 늦어질 경우 추석 연휴 기간 본인부담금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로 판정돼 병원을 옮겨야 하는 경우 전원 비용이 별도로 지원되지는 않는다.

경증환자는 1~2시간 이내에 처치 등이 요구되는 38도 이상 발열 동반 장염, 복통 등이다. 비응급 환자는 감기, 장염, 열상(상처) 등이다. 최우선순위는 심장마비, 무호흡 등 즉각 처치가 필요한 환자, 중증 환자는 심근경색, 뇌출혈 등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3순위인 중증의심 환자는 호흡곤란, 출혈 동반 설사 등이 해당된다.

정 정책관은 "가까운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119를 불러야 하는 응급상황인지 판단이 잘 안 될 경우 119로 전화하면 의학상담도 가능하다"며 "잘 모르겠다 싶으면 119에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119를 이용하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29 또는 120으로 전화해도 명절 연휴 기간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이젠'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사진= 복지부

베스트 클릭

  1. 1 70대 친모 성폭행한 아들…유원지서 외조카 성폭행 시도도
  2. 2 야산에 묻은 돈가방, 3억 와르르…'ATM 털이범' 9일 만에 잡은 비결[베테랑]
  3. 3 홍콩배우 서소강 식도암 별세…장례 중 30세 연하 아내도 사망
  4. 4 오마카세 먹고 수입차 끌더니…'욜로' 하던 청년들 변했다
  5. 5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