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7월31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소개팅 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실제 소방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방관 제복을 입고 B씨를 만나거나 위조된 공무원증 사진을 전송하며 마치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인 것처럼 행세해 B씨와 교제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기름값 13만4000원을 대신 내달라고 하거나, "어머니가 아프다"며 현금 15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앞서 2019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판결을 확정받았다.
1심은 A씨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도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해당하는 사건에서 1심의 피고인 신문, 증거조사 등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뤄졌다면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며 "이런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후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1심에서 증거조사 등 일체의 소송 행위가 이뤄졌는데도 원심은 1심이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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