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불법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 유포는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특히 10대 피해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기관 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디성센터에선 불법 촬영물 등 삭제 지원과 상담 연계를 통한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신 원장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에 따라 지원 정보를 즉각 국민에게 전파하고, 내부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다"며 "사전 예방 조치부터 사후 지원까지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해외 서버 기반의 불법 사이트로부터 삭제를 위해 국제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 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와 함께 디성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동반 유포된 피해자의 인적 정보까지 함께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법률상 디성센터와 관련한 내용은 '삭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만 있는 상황이다. 이런 탓에 현장에선 성인사이트 운영자에게 촬영물을 내려달라 요청해도 어떤 기관이냐며 협조를 해주지 않는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신 원장은 "참석한 의원님들의 (법 개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진화된 기술을 악용한 성 착취 근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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