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국군의날 쉰다..'임시공휴일 지정' 남은 절차는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9.03 09:04
[성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홍효식
다음달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사처는 대통령 재가·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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