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사처는 대통령 재가·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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