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참사를 막을 가장 큰 책임자 중 1명"이라며 "이전에 사고 위험이 명백하기에 최소한의 대비만 있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돌발 상황 대응에 대한 실패라기보다 사전 대책 미흡이 문제"라고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갇히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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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경찰관 직무 규정 제 1호,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류 전 112상황관리관은 재난 상황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당직 자리를 비워 서울청 경찰관들이 사고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112상황3팀장은 112신고 대응을 담당하는 112상황실팀장으로 상황을 지휘하고 상급자에게 즉각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상황 관리 업무를 적절히 실행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뒤늦게 보고해 경찰 인력 배치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 마지막 순서에는 유가족 측도 발언 기회를 얻었다. 고(故) 이주영씨 아버지인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로 발언문을 낭독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 보호를 경찰관 직무 제1호로 구정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과 수사 등에 대해서는 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규모 경찰 병력은 온종일 집회 대응과 마약 수사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집회 시위가 끝난 후 경찰 인력을 파견하고 모두 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죽음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이 깊이 새겨지길 바라는 많은 국민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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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 오는 10월17일 예정━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언론 등 이태원 참사 이전에 압사 사고 위험성을 예견한 이는 누구도 없었다"며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건 사후 확증편향에 의한 결과다. 이전에 이태원에 기동대가 투입됐던 것은 방역 활동이 목적이었지 인파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청장은 "유가족 여러분들 아픔에 대해 깊은 위로드리며 서울청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부터 일관되게 오로지 사실에 기반해서 성실하게 국회 청문회와 수사에 임했다.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류 전 서울청 112상황관리관과 정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도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었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앞 골목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다. 핼러윈 축제에 참여한 인파가 좁은 골목에 한 번에 몰리면서 총 159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김 전 청장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7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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