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점검…"자진 신고는 처벌 면제, 제보는 포상금"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4.09.02 16:14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2024.7. /사진=뉴스1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10월 1일까지 한 달이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이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인 고용보험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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