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명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려 했던 홍콩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40대 홍콩인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캐나다에서 출발한 항공기 기탁수하물에 필로폰 약 20㎏을 넣어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 20㎏은 시가 약 60억원으로, 66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마약 전달책 A씨의 범행은 수하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검찰과 인천공항세관은 그가 밀수한 필로폰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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