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허위영상물 제조 방조다"고 말했다.
경찰은 N번방, 박사방 등 사건과 이번 음란물 유포를 계기로 처음으로 텔레그램 법인을 내사한다. 우 본부장은 "프랑스에서 개발자를 체포한 만큼 이곳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 기구 등과 협력해 텔레그램 수사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 공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최고경영자)는 지난달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프랑스 당국은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물 유포, 마약 밀매 등 온라인 불법 행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그를 예비기소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사건 관련 주요 수사 기법 중 하나인 잠입수사(신분 비노출 위장수사)에 대한 문턱도 크게 낮춘다. 우 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대상 범죄만 가능하다"며 "위장수사 대상을 성인으로 확대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만 위장수사가 가능하다보니 성인 대상 범죄도 많은데 효과가 반감된다"며 "위장수사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주말 등 적시성 있게 빨리해야 하는 경우엔 사후승인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일 계기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추진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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