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대출" 이 말에 혹했다…순식간에 60만원 앗아간 수법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9.02 12:00

금감원, 대출중개 명목 불법수수료 등 성행으로 소비자 경보 발령

/사진=뉴시스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조건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업자에 연락해 300만원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해당 업자는 대출금 20%인 60만원을 수수료로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급한 나머지 6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대출 실행 여부를 문의했으나 업자와 연락이 끊겼다.

최근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가 성행하고 있어 금감원이 2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대부 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한다.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한다. 하지만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 연락이 끊기고, 대출받지 못 한 채 금전 피해만 입게 된다.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이른바 '솔루션 업체'는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나 블로그 광고를 이용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일부 솔루션 업체는 정부기관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둥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한다.

솔루션 업체는 보통 10만~30만원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 명목으로 요구한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본인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한다. 하지만 솔루션 업체는 사채업자와 조율을 시도한다고는 하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해버린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수수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은 "대다수 솔루션 업체는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불법사채 솔루션 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금감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착수금, 전산 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베스트 클릭

  1. 1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2. 2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3. 3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유럽 역대급 폭우, 최소 17명 사망
  4. 4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
  5. 5 "일단 살아남자"…'3000억대 적자' 저축은행, 깎고 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