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 건입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모의총기 5정과 방탄조끼, 모의 실탄, 무전기 등을 버린 혐의를 받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모의 총포)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A씨가 버린 물품들은 다음 날인 30일 오후 7시5분쯤 행인에게 발견됐다. 행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군 당국에 공조 요청을 하면서 경찰 과학수사팀과 해병대, 특공대 등이 투입됐다.
발견된 총기들은 모두 서바이벌 레저용 등에 사용되는 모의 총기로 판명됐다. 플라스틱 재질에 나무와 철이 일부 섞여 있어 실제 총기와 흡사한 모습이었다. 탄환은 실제 탄과 유사하게 만든 '더미탄'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31일 A씨를 검거했다. A씨 주거지에서는 모의 권총 1정이 추가로 발견돼 압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5년 전 레저 동호회 활동을 했다. 모의 총기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고철 버리는 곳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압수한 총기들을 의뢰해 A씨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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