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9일부터 유주택자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9.01 15:47

타행 주담대 대환도 제한, 주담대 최장 만기 40년→30년… "한도 4500만원 줄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사진제공=뉴스1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하면 우리은행으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된다. 우리은행은 무주택자 구입 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해 실수요자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또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키로 했다.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세 연장인 경우와 오는 8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오는 9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는 대신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해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을 감면하도록 했다.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받도록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승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차주 대출 한도를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DSR이 상승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 금리 4.5%로 대출받을 때 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 약 12% 줄어든다.


아파트 입주자금 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한다.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 간 과당 경쟁을 자제해 필요한 자금만 금융소비자에게 흘러가게 하려는 목적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대출모집법인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 한도 축소를 위한 MCI·MCG 주담대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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