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여자 안 뽑아" 육아휴직 직원 뒷담화한 사장…신고해도 처벌은 고작…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9.01 15:43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1. A씨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표는 직원들에게 "임신 계획이 있는데 숨기고 들어온 거 아니냐",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면서 퇴사한다고 해야 했다",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거다", "육아휴직 못 쓰게 하면 벌금 내는데 얼마 안 되니 그냥 내면 된다"는 등 A씨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

#2. B씨는 입사 2년 뒤 육아휴직 8개월을 신청했다. 이후 사장은 직원들 앞에서 B씨를 타박하거나 업무 꼬투리를 잡았다. 괴롭힘당하는 B씨를 보며 직원들은 "육아휴직 못 쓰겠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B씨에게 사장은 기존과 현저히 차이 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거면 퇴사하라고 강요했다.

올해 상반기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공받은 2020년 1월 1일~올해 6월 20일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사건 처리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해당 기간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는 2301건이다. 이 중 기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29건(5.6%)이었다.

기간을 2024년으로 좁히면 더 심각하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들어온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278건 중에서 25건(8.9%)만 법 위반을 인정받았다. 기소나 과태료 부과는 8건(2.8%)에 그쳤다.

반면 226건(81.2%)이 △2회 불출석 △신고 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으로 '기타 종결' 처리됐다.

간호사라고 밝힌 제보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마자 '놀다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3교대 근무를 강요받아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휴직하거나 사직하라는 말이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육아휴직 중에 복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업무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보다 빨리 복귀하라는 것이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열흘이 넘도록 검토 중이라고 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귀거부 등을 금지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등도 금지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육아휴직 관련 조항을 위반해 신고·접수된 건은 1085건인데, 이 중 135건(시정 완료 100건, 기소 35건)만 법 위반이 인정됐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관련 규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179건 중에서는 17건만 법 위반이 인정됐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갖가지 지원 계획들과 제도 개선 논의를 쏟아내지만, 일터에서 모·부성 권리 보호 제도 사용을 문제라고 하고 민폐 취급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에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부성 보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에 정부가 분명한 경고를 해야 현장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고 일과 가정 양립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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