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25명에 징역 10년 이상 중형 선고…檢, 전담검사 40% 증원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9.01 11:00
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최근 잇따라 검거된 조직적 전세사기범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전담검사를 40% 증원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2년 동안 검거된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범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34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전세사기범 10명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피해자를 낳은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다는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검사도 특별단속 기간 동안 66개 검찰청, 총 99명으로 40% 증원하는 등 수사력을 강화했다. 전담검사는 국토부,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는 데 이어 사건이 송치된 후에도 직접 보완수사, 기소, 공판까지 담당했다.

부산동부지청의 경우 지난 1월 부산 소재 원룸 9개동 296세대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뒤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건물가치를 초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 210명에게 약 166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9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05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에서 범죄집단성이 인정돼 주범에게 징역 10년,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범죄집단성이 인정됐다.

검찰은 임대할 권한이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임차인들을 속이거나 이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신종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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