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집 전파된 이재민, 최대 1000만원 보상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9.01 13:08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 시행

(보령=뉴스1) = 21일 오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9호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오천면에 시간당 27mm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백중사리 시간대 중첩으로 오천항 일대 주택이 침수 됐다. 보령시는 일출 및 썰물 후 주택 침수 현황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보령시 제공)2024.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보령=뉴스1)
행정안전부가 1일 자연재난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연재난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앞으로는 △전파 1000만 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70대 친모 성폭행한 아들…유원지서 외조카 성폭행 시도도
  2. 2 야산에 묻은 돈가방, 3억 와르르…'ATM 털이범' 9일 만에 잡은 비결[베테랑]
  3. 3 홍콩배우 서소강 식도암 별세…장례 중 30세 연하 아내도 사망
  4. 4 오마카세 먹고 수입차 끌더니…'욜로' 하던 청년들 변했다
  5. 5 '학폭 피해' 곽튜브, 이나은 옹호 발언 논란…"깊이 생각 못해" 결국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