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높고, 연체일수 많은 채무부터 더 쉽게 상환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9.01 12:00

채무자 변제이익 고려한 자동이체 우선순위 마련 등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채무자가 변제할 때 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더 쉽게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복수 채무를 가진 채무자(복수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원리금 전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 채무지정권)를 가진다.

가령 연체기간, 대출원금 등 다른 조건이 모두 같고 이자율만 다른 2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채무부터 상환하는 게 금전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복수채무 일부만 변제하는 상황 발생 시 채무자 변제 순위 의견을 반영하는 업무 절차는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에서는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한 채무변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대출 2건에 이자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연체가 오래된 대출의 이자액을 먼저 변제할 의도로 자동이체 계좌에 돈을 넣었지만 은행 자동이체 시스템이 채무자 의도를 반영하지 못해 연체일수가 적은 대출의 이자가 먼저 상환돼 신용점수가 하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 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해 소비자 설명을 강화한다.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SMS 등으로 우선변제 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채무자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복수채무 관련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중 우선변제 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은행별 자동이체 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정비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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