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 밀다 '쿵' 알고도 그냥 간 남성…경찰 "처벌 어렵다"[영상]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8.31 21:52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차장에서 억울하게 차량 손상을 당했다는 차주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한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를 빼려고 보니 차량 앞부분에 긁힘 자국이 있었다. 이에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황당한 장면이 찍혀있었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이중 주차된 또 다른 차량을 밀다가 A씨의 차량을 손상시키는 장면이 찍혔다. 이 운전자는 부딪힌 곳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에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사고나 뺑소니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라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한다.


차량을 손상시킨 운전자 역시 "(차를) 밀긴 밀었는데 차가 굴러가서 박은 것"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수리비 610만원을 자차 보험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했다.

A씨는 "아직도 운전자에게 별다른 연락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박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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