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시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는 20대 외국인 여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30분쯤 울산 남구 신정동 한 사거리에서 차를 몰고 신호 위반을 하다가 택시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택시 2대와 잇따라 충돌했으나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 2명과 승객 등 총 4명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앞차가 사고가 났는데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6km를 추격해 울주군 율리차고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는 아니었으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도 아니었다.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해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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