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31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6개월 넘게 사직·휴직으로 힘들어하는데도 '선배 의사들'이 방관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저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 당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라며 그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입장문에서 경기도의사회는 "의대생·전공의들이 학교에 못 간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정부의 일방통행은 더 심각해지고 있고, 간호사의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 의료행위가 합법화된 '더 악화한' 간호법이 전격 국회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의료계는 전부 남의 일인 양 구경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하다. 행동 대신 정신 승리 만평만 넘쳐난다"고 날을 세웠다.
간호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의사들은 극렬히 반발해왔다. 의사 업무를 불법적으로 하면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대거 떠나면서 PA 간호사의 의사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해 전공의의 빈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간호법안 법제화는 급물살을 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입장문에서 "젊은 의사들의 미래는 사라졌고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졌고 너무 긴 고통 속에 있는 전공의·의대생·회원들의 우울감과 절망감은 높다"며 "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키보드 위, 대의원 단톡 등에서 탁상공론식의 말들만 앞세우며, 행동 대신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의 궤변성 글은 고통으로 느껴질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전공의·의대생의 이런 선도 투쟁을 돕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경기도의사회의 선도적 멘토, 멘티 프로그램, 각종 의대생, 전공의 법률적 지원, 대통령 출근길 결사 투쟁 등의 선도 투쟁 의지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현실이고 민도"라고 저격했다.
이어 "임시총회 이후 모두 침묵하고 기다리자는 민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경기도의사회도 현재까지 지속하는 투쟁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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