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않겠다' 합의 깬 임혜동…법원 "김하성에 8억 지급하라"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 2024.08.31 08:27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전 소속팀 동료인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씨가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8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30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12월 언론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김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씨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씨가 당시 병역특례 중인 점을 이용해 임씨가 협박했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씨가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에 따른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빌미로 김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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