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남성, 민원 넣다 분신 시도…사무실 불붙어 15명 부상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8.30 22:43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며 불이 나 15명이 다쳤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서 불이 났다.

이날 민원을 제기하러 온 A씨(50)가 인화물질을 자기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시작됐다.

A 씨는 보호관찰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관리를 받다가 거주 이전 제한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사전에 면담 신청을 하고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과정에서 불만이 해소되지 않자 가방에 미리 넣어 준비한 시너를 자기 몸에 뿌려 불을 질렀다.

불은 건물 내부에 옮겨붙어 사무실 집기 등 내부를 태웠고, 대피하지 못한 직원 등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구조 요청하기도 했다. 불은 3층 내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6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분신을 시도한 A씨가 2도 화상을 입었고, 주변에 있던 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민원인 등 6명도 화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함께 있던 8명도 연기를 흡입하면서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분산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기 몸에 불을 붙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의 건강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민원 방문 시 별다른 신원 확인이나 소지품 검사 등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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