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트리' 신일, 법원 회생계획 인가…현진에버빌이 인수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8.30 17:32
서울회생법원 청사/사진=뉴시스
'해피트리'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주식회사 신일에 대한 회생 계획이 인가됐다. 신일은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에 따라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29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내렸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는 조건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한 것이다.

앞서 신일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량 미분양 발생,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대금 회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업이익 감소로 재정난에 빠졌다. 이에 지난해 5월31일 회생을 신청했다.

신일에 대한 회생절차는 지난해 6월26일 시작됐다. 당시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삼고 인수합병 추진 허가를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당시 절차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스토킹호스 방식이란 회생절차 내에서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잠정적 인수예정자가 있다면 그 인수예정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협상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지난 4월12일 현진에버빌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했다. 이후 지난 5월21일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에게 최종인수예정자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M&A 투자계약 변경을 허가했다.

이후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107억원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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