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아트테크'를 통해 원금의 1%를 매월 지급한다고 광고하던 갤러리 대표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 청담동에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미술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를 저작권료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21년 초부터 투자자들에게 '미술품 소유자와 투자자 1대 1 매칭'을 통해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투자자가 소유한 미술품을 위탁받아 수익을 창출한다고 홍보했다. A씨 등은 투자 계약이 종료되면 투자자들이 미술품을 돌려받거나 갤러리에 되팔 수 있다고 안내했다.
취재 결과 해당 갤러리는 1년 이상 투자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다가 지난해 10월쯤 데이터베이스 오류 등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A씨와 직원들은 투자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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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투자금으로 자신들이 계약한 작가의 작품을 구매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갤러리와 계약한 작가들은 그림 소유권을 넘기는 매매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림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고 그림을 대여해 이익을 낸 후 저작권료 명목으로 그림 가격의 1%를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 등 갤러리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의 자택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청담동 갤러리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가 더 있어서 주요 피의자 송치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피해액, 범죄수익금의 사용처 등은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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