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명 당했다…'지인능욕방'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20대 구속송치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4.08.30 11:19

(상보)

사진=뉴스1

경찰이 텔레그램상에서 일명 '지인 능욕방'을 개설하고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음란 영상을 제작, 배포한 20·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태스크포스)는 20대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OO신청방'(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SNS(소셜미디어) 홍보를 통해 유입된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에게 실제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딥페이크 허위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규모는 246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가 만든 영상은 그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OO보관소' 등을 통해 유포됐다.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또 2020년 12월쯤부터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불법 허위영상물, 음란물 등을 유포한 3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


B씨는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총 85개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이를 변경해가며 사이트를 운영했다.

B씨는 도메인이 바뀌어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주소 안내 웹페이지도 제작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며 "지인 불법 허위영상물로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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