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7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 거제시 한 교회 목사였던 A씨는 지난해 4~8월 지적장애가 있는 만 13~16세 미성년자 여성 신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목사 신분을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목회자 신분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고,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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