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객실과 야영시설 규모에 따라 동반 가능한 반려견 수가 2~3마리로 차등화된다. 기존에는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2마리까지만 동반할 수 있었다.
그리고 6개월~10년생으로 한정되었던 반려견의 입장 연령제한이 사라진다. 셋째, 입장이 금지되는 맹견 기준이 당초 8종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정비된다.
또한, 올해는 학계·산업계·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동물보건·반려문화·산림·행정 등 다방면에 걸친 조언을 얻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반려견과 함께 편안히 휴식할 수 있도록 반려견 동반기준 완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향후 공익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특수목적대형견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유기견 입양 가족이 함께하는 산림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형견 입장 허용을 위한 '(가칭)대형견의 날' 지정 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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