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 한 대가 전소되는 등 51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2분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광장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전신주와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차량은 동승자인 B씨(20대) 명의로 빌린 렌터카였다.
사고 충격으로 엔진에 불이 나면서 승용차 1대와 인근 가로등, 가로수, 지중개폐기(전류를 임의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1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출석을 요구했고, A씨는 사고 10여시간만인 이날 오후 3시쯤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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