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서 만나 '하룻밤' 보낸 여성, 6년 후 애 낳았다며 양육비 요구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8.29 19:11
동호회에서 만나 '하룻밤 실수' 후 합의한 여성이 6년 뒤 돌연 혼외자 소송을 걸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사건반장

동호회에서 만나 '하룻밤 실수' 후 합의한 여성이 6년 뒤 돌연 혼외자 소송을 걸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남성의 현재 아내라는 30대 여성 A씨는 "2년 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임신 5개월 됐을 때, 결혼기념일 다음 날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다"고 밝혔다.

원고는 남편과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B씨였다. B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남성에게 연락했는데 연락받지 않았다. 어느 날 연락처도 없애고 잠수 탔다. 남성의 아이인가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친자가 맞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남편에게 5세 아이에 대한 과거 양육비 1억 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원씩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소식에 화가 난 A씨가 남편에게 "사기 결혼 아니냐"고 따지자 남편은 "자식이 있는 줄 몰랐다"며 억울해했다.

남편은 A씨에게 "'1년을 사귀었다'는 건 거짓말이고 6년 전 사진동호회에서 만났다. B씨는 나보다 3세 많다"며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해 왔고 2주 정도 썸을 탔다. 그러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일행들과 떨어져 둘만의 시간을 보냈고 하룻밤을 실수했다. 서로 잊기로 합의했고, 그 이후 난 동호회에서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동호회 지인들도 두 사람이 커플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임신했다고 미리 알려줬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아울러 남편은 "20년 동안 연락처를 바꾼 적이 없다"고 황당해했다.

심지어 B씨는 나이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그는 A씨 남편보다 12세 많았고, 두 번의 이혼으로 각자 아빠가 다른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었던 것. A씨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하면 총 3명을 홀로 키운 셈이다. 아울러 B씨가 A씨 남편의 아이를 밴 상태로 다른 남성과 결혼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모든 사실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고, 친자가 맞으니 A씨 남편에게 B씨가 요구한 것보다는 조금 낮은 액수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2억원 정도 주면 퉁치겠다"고 제안하면서도 A씨 남편이 혼외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친자가 확인된 이상 양육비는 줘야 한다. 다만 A씨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면, B씨는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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