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회사를 퇴사한 어도어 전 직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고소장이 이날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A씨의 폭로가 논란이 되자 A4용지 18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어린, 여성, 술집, 원치 않는, 혼자 남겨둠' 등 자극적 워딩이 강조된 신고 내용과 누락된 내용을 냉정히 대조해 보았을 때 분명 왜곡된 정보를 다량 내포하고 있었기에 A씨의 신고 내용을 온전히 믿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종결 후 나에게 스스로 '비겁하고 극단적이었다'고 고백하며 화해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달했던 걸 떠올려 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노로 인한 허위 신고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며 "본인 인생이 귀한 만큼 다른 이들의 인생 또한 귀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직시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A씨의 구체적인 연봉 액수도 공개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 등을 토대로 관련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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