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4.08.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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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가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심판청구(기후소송)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세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현저히 낮고 이행 시기도 늦다며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해달라고 낸 '기후위기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미래 세대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조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28일까지만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이제 정부나 국회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새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과소금지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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