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범죄자'는 선거 출마 안 시킨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24.08.29 15:52

[the300]

[인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천 자격을 강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범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주재로 '10·16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新5대악'을 추가하는 등 공천신청자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신5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디지털범죄(딥페이크범죄, 사이버렉카 등)다.

여당이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범죄를 공천부적격자에 포함한 것은 관련 범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딥페이크 범죄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을 나체 등에 합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합성이 가능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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