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영민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공장 2층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다른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박 대표이사와 배 소장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2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박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배 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부도경, 대구고용노동청과 합동현장감식을 실시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집행하는 등 적극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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