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온플법) 제정 논의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티메프 사태 TF 1호 법안으로 온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여당도 가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최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티메프 사태 대응 관련해 독자적인 온플법 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온플법이 티메프 사태의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온플법의 제정 취지는 일정 규모의 플랫폼 기업을 '사전지정'해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사전지정'이다. 사후규제로 한다면 온플법에서 제한하는 규제는 현행법으도 할 수 있다. 결국 사전지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위메프와 티몬의 거래액은 2022년 기준 2조4000억원, 3조8000억원 수준이다. 전체 시장 점유율 2~3% 수준인 티메프를 기준으로 온플법 적용 기업을 설정할 경우 상당수의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온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반대로 소규모 플랫폼 기업일수록 재무상황이 불안정하고 티메프 사태와 같은 상황을 재발할 가능성이 큰데 이들 기업은 또 규제에서 빠지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온플법에서 주요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 등은 이번 티메프 사태와 동떨어진 규제라는 점도 문제다. 직매입, 위수탁판매, 오픈마켓 등 상품 취급방법이 플랫폼마다 다른데 이들 모두를 이커머스로 통칭하면서 생긴 함정이다. 이번 티메프 사태는 '오픈마켓' 사업구조가 가진 한계에서 시작된 문제점이다.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을 같은 선상에 두고 규제할 경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다 모든 외양간을 다 부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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