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줄게" 장애인 데려오더니…쇠창살 가두고 때린 목사 '실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8.29 15:00
/사진=뉴스1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교회로 데려온 뒤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중감금치상과 강도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목사 A씨(6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년여간 충북 청주시 한 교회에 쇠창살을 설치해놓고 지적장애인 B씨(50대)를 감금한 뒤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봐주겠다며 데려온 B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빨리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금한 뒤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B씨는 하반신 일부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교회에서 숙식하는 다른 뇌병변 장애인 C씨(60대)를 때리고 현금 20여만원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B씨와 C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병간호 급여 등을 모두 가로챘다.

A씨의 범행은 C씨가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요양병원 등을 돌며 장애인들에게 "잘 보살펴주겠다"고 한 뒤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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