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규모 따라 최대 3마리까지 입장 가능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08.29 13:51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기준 완화… 연령제한도 폐지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숲속 멍스토랑 모습./사진제공=국립자연휴양림과리소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다음달 1일부터 반려견(중·소형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시설규모에 따라 동반 가능한 반려견 수를 2~3마리로 차등화하는 등 입장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동물 동반 산림휴양수요 증가에 발맞춰 2019년 반려견 동반 입장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군), 국립화천숲속야영장(강원 화천군),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경북 영양군), 국립김천숲속야영장(경북 김천시) 등 4개소를 반려견 친화형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선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객실과 야영시설 규모에 따라 동반 가능한 반려견 수가 2~3마리로 차등화된다. 기존에는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2마리까지만 동반할 수 있었다.

또 6개월~10년생으로 한정됐던 반려견의 입장 연령제한이 사라진다. 입장이 금지되는 맹견 기준도 당초 8종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바뀐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건전하고 올바른 반려견 동반 산림휴양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지난해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확대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올해는 학계·산업계·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동물보건·반려문화·산림·행정 등 다방면에 걸친 조언과 일반인의 의견 등을 수렴해 이번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향후에는 공익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특수목적대형견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유기견 입양 가족이 함께하는 산림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대형견 입장 허용을 위한'(가칭)'대형견의 날' 지정 등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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