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상보)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8.29 11:55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25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일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주먹에 철제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한 뒤 신체를 만진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가 변을 당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다가 피해자가 숨진 직후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정보통신망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최윤종은 최후변론에서 "큰 죄를 지었다",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으나 1심 선고 다음날 항소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필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과정에서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은 더할 나위 없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수긍할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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