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AI 챗봇 도입...선거법 관련 실무 지원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8.29 11:15
왼쪽부터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 민명기 로앤굿 대표.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변호사의 선거법 관련 실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바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분야 AI 챗봇' 시연 설명회를 열고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공동개발 한 AI 서비스를 공개했다.

바른은 지난 4월 로앤굿과 선거법 분야 챗봇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로앤굿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챗GPT 최신모델인 챗GPT4o를 결합해 만들었다. 로앤굿은 챗봇에 선거법 관련 1만건 이상의 판례와 유권해석 등 공공데이터와 바른이 27년간 축적한 연구자료와 검토의견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학습시켰다.

시연회에서 AI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 연설을 하고 있는 연설회장에서 계란을 던졌다면 처벌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2021년 10월29일 선고된 판결을 언급하며 '계란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도록 한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답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바른 변호사들은 DB 업데이트, 개인정보, 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챗봇의 외부 공개 및 제공은 검토 중에 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선거법 분야 AI챗봇을 통해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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