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 피습'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8.29 10:29
서울 양천경찰서 전경. /사진=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이모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가운데 서울 양천경찰서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26분쯤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해 재판을 받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 편취 사건의 피해자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했다고 했다. 피습당한 이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 등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3944억원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지한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보고 있지만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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