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나선 지자체에 1조 더 푼다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8.29 12:00

행안부,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뉴스1) 민경석 기자 =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는 1만 954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4명(2.7%) 증가했다. 출생아 증가세는 지난 4월부터 두 달째 지속되고 있다. 출생아가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은 지난 2015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는 1만 954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4명(2.7%) 증가했다. 출생아 증가세는 지난 4월부터 두 달째 지속되고 있다 /사진=(인천=뉴스1) 민경석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을 신설하고 약 1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0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저출생 기조 장기화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면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운영 중인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구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자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해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활용한다.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지자체에 주고 있다. 그동안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졌던 재원이다.

실제로 기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은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35% △지역교육 10% △보유세 규모 5%였다. 개정안은 이를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0% △저출생 대응(대체 신설) 25% △보유세 규모 5%로 조정한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 비중을 줄이고 대체 신설된 '저출생 대응'에 25%의 비중을 할애했다. 사회복지나 지역교육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이 변화하면서 저출생 대응 정책에 해당 분야가 포함된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교부세 재원(4조1000억원) 중 25%인 약 1조원이 저출생 재원에 쓰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육이나 돌봄 정책 등 교육환경이 바뀌면서 현행 지표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교육부가 배정하는 교육재정교부금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6년 비중이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된 교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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