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만 붙인다고, 우유? 대체음료에 속지 마세요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 2024.08.30 11:28

요즘 우유를 대신해 '우유 대체음료'를 찾는 이가 많아졌다. 최근엔 콩·아몬드·귀리·현미·코코넛 등 다양한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음료를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찾는 커피전문점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식물성 음료를 '우유'와 혼동되게끔 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두유',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 등이 그 예다. 실제 전국 850명(18~69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유와 두유, 식물성 음료의 영양성분이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였다. 그렇다면 '대체음료'는 진짜 우유와 영양 면에서 어떻게 다를까.

우유엔 탄수화물·단백질·지방·비타민과 필수아미노산 9종 등 주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완전식품'으로 불린다. 특히 우유 속 단백질엔 비교적 많은 양의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아이의 신체 발달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인 트레오닌·리신·이소루신·트립토판 등이 모두 함유돼, 우유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한다.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거나, 만들 수 있더라도 양이 너무 적어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얻을 수 있는 아미노산이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필수아미노산을 더 다양하게 갖고 있다. '대체음료'엔 우유의 원유가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우유보다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영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 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시판된 식물성 음료 200여 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을 비교했더니 칼슘·비타민D·단백질을 우유만큼 함유한 제품은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88%는 제품에 담긴 영양소가 우유보다 부족했던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유는 원유를 살균 처리한 것으로 정의한다. 식물성 음료에는 우유 원유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데, 식물성 원료와 물을 섞어 만들므로 수분 함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승호 우유자조금관리위원장은 "식물성 음료는 우유와 전혀 다른데도 일부 제품에선 '우유', '밀크'라는 이름까지 붙여 소비자를 현혹한다"며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제품·성분을 구매하거나 섭취하게 돼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가 제조·가공 단계에서 실제로 사용돼야 하고, 최종 제품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3호'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따라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돼 있지 않은 원재료를 표기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에서 발표한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은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릴 것 △소비자가 동물성 식품 등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을 표기할 것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에 대해 알릴 것이 포함됐다.

예컨대 '식물성 함박스테이크', '콩으로 만든 불고기' 등 요리명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지만 '콩 소고기 구이'처럼 '소고기'란 1차 산물의 명칭은 제품에 쓸 수 없다. 우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귀리 우유'나 '아몬드 우유'라는 표현도 쓸 수 없다.

식물성 대체음료의 경우, 배합비와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우유가 아닌 '음료류'로 분류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대체식품을 구분 짓겠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고시화 등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호 위원장은 "우유 한 잔을 마시면 면역력 상승은 물론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쉽게 채우고 부드러운 식감에 포만감까지 주지만, 식물성 음료들은 영양소 구성면에서 우유보다 많이 부족하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품에 식물성 음료와 실제 우유의 명칭을 구분하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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