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해줄게" 백현동 사업자에 13억 받은 브로커…징역 4년→3년 감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8.29 10:5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kgb@newsis.com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거액을 수수하며 전형적으로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 행태를 보였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정치인과의 친분 과시하면서 금품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고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30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윗선이나 그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판사와 친분 있는 사람 등을 찾아내겠다며 금전을 받는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 사건 범죄로 수수한 대가도 13억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죄는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집행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현저히 해쳤다"며 "실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수사를 받던 정바울 회장에게 "내가 잘 아는 경찰, 검사, 판사를 통해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5회에 걸쳐 13억원 3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백현동에 있는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단독 시공권을 줘 200억원 상당을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인 정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65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차지하게 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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