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든 날짜가 내일?"…제조일 속인 샌드위치, 9300개 팔렸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8.29 05:43
위반 제품./사진=식약처 제공
샌드위치 제조 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해 편의점 등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가 편의점에 공급하는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해당 업체는 금요일(8월 16일, 8월 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뒤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8월 17일 또는 18일, 8월 24일 또는 25일)에 제조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후 편의점 등을 통해 9300여개, 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기한(구 유통기한)을 속이진 않았다.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과 작업 기록에 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만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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