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개시 135곳·변동 163곳 적용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08.29 06:00
2024년 9월~2025년 8월 기간 중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예정) /사진=금융감독원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금융회사가 개시증거금 135곳, 변동증거금 163곳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예상 적용대상 금융회사가 전년대비 14개사 늘어난 135개사라고 29일 밝혔다.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1개사다.

DGB금융지주BNK금융지주 등 17개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3개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변동증거금의 경우 전년보다 1개사 줄어든 163개사로, 금융그룹 소속은 129개사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 당사자간 사전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해야 한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에 증거금 교환 제도가 적용되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월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9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국제은행)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 신탁계정·전업카드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대외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며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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