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통과에 친오빠는 '만세' 외쳤다…"진심으로 감사"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08.28 19:15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난 그룹 카라 고(故) 구하라의 영정.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통과를 기뻐했다.

구호인 씨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을 덧붙였다.

그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처리했다.


구하라법은 2019년 구하라가 사망한 후 2020년 3월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 내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며 입법을 청원한 계기로 만들어졌다.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20대 국회 때 발의된 구하라법은 여야 이견이 없었음에도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가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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