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해자에게 입양된 '이은해 딸'…6년여 만에 '파양'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8.28 16:38
계곡살인 사건 가해자 이은해/사진=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입양됐던 가해자 이은해의 딸이 6년여만에 파양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 이은해와 A양은 출석하지 않았다.

A양은 피해자와 결혼하기 전인 2011년 이은해가 낳은 딸이다. 피해자 윤씨와는 2017년 3월 결혼했고, 결혼 1년여 후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아 피해자의 양자로 입적시켰다.

법조계는 이은해가 윤씨의 사망 보험금, 유가족의 상속재산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그의 양자로 입양시켰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윤씨 유족은 입양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윤씨 유족 측은 윤씨의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윤씨의 매형은 "아버님이 결과를 손꼽아 기다려오셨는데 사건 이후 스트레스 등으로 암을 진단받고 얼마 전 돌아가셨다"며 "아이도 우리도 성장하며 불편했을 관계 같은데 이제 각자 인생이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뉴시스에 소감을 밝혔다.

'계곡살인' 사건은 가해자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2)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씨로 하여금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은해는 지난 4월 인천지법에서 윤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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