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 4개는 전날(27일)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치며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로 다듬어졌다.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당시와 비교하면 핵심 내용의 큰 차이는 없지만, 향후 추가 개정 시엔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과연 이번 간호법안은 어떻게 담겼을까. 쟁점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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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의사 판단 따라 검사·처치할 수 있어 ━
여야는 그간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합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공백을 메꿔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여야가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여야의 입장을 중재해 PA 간호사 업무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간호법안에선 PA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로 표기됐다. 간호법안 제3장 간호사 등의 업무엔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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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의료법 그대로 ━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크게 △특성화고 간호과를 졸업했거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학원(간호학원)에 다닌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개설되고, 일반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치르려면 간호학원에 다녀야 한다. 이 자격요건은 이번 간호법안에도 동일하게 명시됐다.
반면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간호학원 측은 응시 자격에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특성화고 간호조무과 교사인 김희영 중등간호교육학회장은 28일 간호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위기감과 어려움을 우려해 법안에 반영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꼭 대학에 가지 않고도 일·삶·미래가 확보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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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와의 업무 충돌은 막아 ━
이에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및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간호법안에 넣어달라고 여야와 대한간호협회 측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간호법안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조항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와 간호사 간 업무 충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한정환 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가 제외되는 것으로 간호법안이 만들어져 8개 직군 단체의 고유 업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의 정리 단계에 8개 단체 고유업무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예의 주시하고 관련 단체와 소통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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