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3세 미만' 아동도 따릉이 탄다..내년 '가족권' 도입 추진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08.28 15:06

서울시, 부모가 본인 계정으로 자녀 따릉이 대여하는 시스템 개발..주민등록상 자녀 확인되면 대여 가능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현황/그래픽=김지영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모가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녀들에게 따릉이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현재 따릉이 운영 규정상으로는 1인당 1대의 따릉이만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다. 또 13세 미만의 이용자는 따릉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자녀의 계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이용권 선물하기 기능 등으로 대여를 해주거나, 지인의 아이디를 빌리는 방식을 이용해온 시민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13세 미만인데도 부모의 계정을 빌려 따릉이를 타는 사례가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28일 "사실 자전거에는 이용 연령 제한이 없는데, 안전성 등의 문제로 개인이 대여하는 경우 13세 이상만 가능하게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이를 두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며 "내년 초쯤 도입을 목표로 따릉이 가족권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권이 도입되면 13세 이하 자녀에게 부모가 따릉이를 대여할 수 있게 된다.

따릉이와 청소년 등을 위한 새싹따릉이(오른쪽) /사진제공=서울시
실제로 시는 무분별한 대여를 막기 위해 부모가 본인 자녀의 따릉이만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상 가족임이 확인이 되면 따릉이를 추가로 빌릴 수 있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전모 착용과 자녀 안전에 대한 책임 등을 앱을 통해 부모들에게 안내해 사고 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 2~3월쯤부터 가족권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여 금액은 1인당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2010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따릉이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따릉이 누적 이용 건수는 약 1억9000만건으로, 서울시민 1명당 평균 20번 정도 따릉이를 이용했다.

일평균 따릉이 이용 건수는 2010년 413건에서 지난해 12만건으로 약 298배 늘어났다. 따릉이 운영 대수는 2010년 440대에서 올해 4만5000대로 약 102배 증가했다. 대여소는 2010년 44곳에서 올해 초 기준 2700곳까지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달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 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권종 가운데 6만5000원권을 구매하면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따릉이 이용자수는 앞으로 더욱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권이 도입되면 가족들끼리 나들이를 나가 함께 따릉이를 타는게 편리해질 것"이라며 "올해 준비해 내년 초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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