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간호법 상임위 통과에 "감사함·책임감…간호사 처우 개선 강화"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8.28 10:2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결 이후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및 간호 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돼 감사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는 1만60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며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고견들은 향후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법안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최선이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그간 법적 회색 지대에 있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명문화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PA 간호사 부분은 여당 안에만 포함된 내용으로, 당초 여당 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에 따라 수행한다'고 돼있었으나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이 부분은 삭제됐다.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규정은 야당 의견대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 명칭 역시 야당 대표발의 안대로 '간호법'으로 하기로 정했다.

정부는 간호법 상임위 통과에 따라 이 법 제정을 요구해왔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철회를 기대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9일부터 전국 병원에서 동시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도 보건의료인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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