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커피·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 등 5900여곳이다.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가 우선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여부를 비롯해 △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냉장·냉동 보관 온도기준 준수 △비위생적인 공간(화장실 등)에 식품 보관.진열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45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살모넬라)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상반기에 편의점 3370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11곳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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