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한다…여야, 간호법 합의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4.08.28 10:09

[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왼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19년 간 입법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던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입법의 '8부 능선'을 넘었다. 전날 밤 여야가 극적으로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에 이른 결과다. 이변이 없다면 간호법은 28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 체계에 담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내용이다. 이전 국회 때 발의된 법안들과 달리 PA(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PA 간호사 부분은 여당 안에만 포함된 내용으로, 당초 여당 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에 따라 수행한다'고 돼있었으나 이 부분은 삭제됐다.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규정은 야당 의견대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법안 명칭 역시 야당 대표발의 안대로 '간호법'으로 하기로 정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며 "적어도 정부여당이 스스로 했던 21대 국회에서의 행적은 한 번 돌아보고 짚어봤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21대 국회 때와 현 상황이 다르다"며 "(의료 공백으로) 6개월 이상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와 국민 불안을 외면할 수 없었고 여당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를 설득하며 야당과 협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주민 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건 간호사들에 대한 우리 국회의 늦은 반성문"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 의료공백을 메우고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겠다. 오늘은 간호사들이 잠시나마 웃을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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