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예치가 PG사 부담 가중?… 당국 "결제 안정성이 우선"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8.28 11:21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PG 업계 "영세 업체엔 부담"… 금융당국, 규제 적용 대상 검토

PG사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그래픽=김지영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대책으로 추진중인 판매대금 예치 의무화로 일부 영세한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용을 수수료 명목으로 영세가맹점에 전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지급결제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업권을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업계 의견을 들으면서 규제 강도와 적용 대상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PG사의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규제 발표를 앞두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조만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PG사가 판매대금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판매대금 유용도 금지되는데 이를 어긴 PG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PG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됐다. 제정 당시에는 PG사에 판매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두지 않았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급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PG사 수익 구조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판매대금 별도 관리)의 연착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판매대금 별도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PG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이를 영세가맹점에 전가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티메프 사태 대책의 핵심인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판매대금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결제했는데 이번처럼 물품을 못 받고, 환불도 안 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오히려 이번 규제가 PG업계 안정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금융위는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규제를 대표 사례로 제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 선불충전금 지급 보증에 가입하라고 (금융당국이) 앞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살아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며 "자동차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보험의 효용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용을 PG사가 영세가맹점에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일반적으로 이커머스가 갑(甲)인데다가 1차 PG사만 해도 40개가 넘기에 전가되는 구조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PG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갖춰지면 오히려 시스템적인 미비점이 보완되고, 업계 투명성도 높아질 것 같다"면서도 "대형사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규제이지만 규모가 작은 PG사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도를 구체화하기 앞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별도로 관리해야 할 판매대금 비율과 규제가 적용되는 기준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보다 앞서 수립된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규제는 발행 잔액 30억원 미만·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업체만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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